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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4년 9월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절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지급: 시·군·구에서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합니다.
- 사용 및 정산: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을 촉진하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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