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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4년 9월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절차

  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정: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3. 지급: 시·군·구에서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발급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을 촉진하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지원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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