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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안내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수령자: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에 변동이 없었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자

  •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상자 본인입니다.
  • 대리인:
    • 대상자 본인의 대리 위임장을 가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때,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협조 요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 시: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비용 걱정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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