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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구글 SEO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 각 항목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또는 폐업: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한 경우
  • 퇴직 권고: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통근 곤란: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가족 간호: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가족이 있어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체력 부족: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신/육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법령 위반: 사업주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변경된 경우
  • 정년/계약 만료: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 통상의 이직: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 횡령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근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실적은 소멸되지 않으며, 3년 이내 재취직 시 이전 납부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이 포함되며, 주 5일제인 경우 유급이 아닌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사업장 모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두 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액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제공)

구직급여 지급액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구직급여 계산식: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

dodo.ohdondon.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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