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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계산식: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 2016년: 1일 43,416원
-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1일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이직일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발생한 질병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제공됩니다. 주요 연장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시 구직급여액의 100%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조기에 종료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이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1일 7,530원 (교통비, 식대 등)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훈련을 위해 이사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수당 청구 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 이주비: 이주 후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실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실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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