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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계산식: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 2016년: 1일 43,416원
  •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1일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이직일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발생한 질병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제공됩니다. 주요 연장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시 구직급여액의 100%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조기에 종료한 경우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이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1일 7,530원 (교통비, 식대 등)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훈련을 위해 이사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수당 청구 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 이주비: 이주 후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구글 SEO에 맞추어 정리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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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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