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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재취업 상태 유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근무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급 가능건설일용근로자: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카테고리 없음 2024. 7.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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