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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 상태 유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급 가능
    • 건설일용근로자: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 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참고: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 증명 서류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재취업 이후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동안 1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최소 1회 이상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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