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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크게 인상됩니다:

  • 1∼3개월차: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 4∼6개월차: 월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160만 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현재 최대 1,800만 원의 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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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향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인상됩니다.

  •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며, 이후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까지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추가 지원

한부모 노동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후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급여를 적용받아, 한부모 노동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4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도입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시점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제도 변경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부모들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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