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재취업 상태 유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근무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급 가능건설일용근로자: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구직급여 계산식: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상한액과 하한액상한액: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2016년: 1일 43,416원2015년: 1일 43,000원하한액: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구글 SEO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취업 상태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직 사유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1. 신청안내'23년도 에너지바우처 수령자: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자동신청: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에 변동이 없었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신규신청: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신청: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2. 신청자대상자: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
에너지바우처란?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신청 대상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